<p></p><br /><br />아는 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 김혜경 씨 관련해 의혹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. 취재 하고 있는 사회부 공태현 기자, 나왔습니다. <br> <br>[Q1] 공 기자, 경기도청 공무원이 김혜경 씨가 곧바로 병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코로나 문진표를 대리 작성한 사례가 또 나왔죠? <br> <br>네 닷새전 채널A가 단독보도한 병원 코로나 문진표 대리작성 정황 당시 보도한 건 지난해 4월 일이었죠. <br> <br>제보자인 전 7급 비서 A 씨 측은 똑 같은 일이 지난해 7월에도 있었다며 사진을 공개했는데 함께 보시며 설명드리겠습니다. <br><br>A 씨가 5급 사무관 배모 씨에게 보낸 사진인데요. <br> <br>병원출입증 이라고 써있고 위에 7월 22일이라고 날짜가 적혀 있죠. <br> <br>오른쪽에 보이는 건 분당서울대병원 진료비 영수증이 있는데 김혜경이란 이름이 적혀있습니다.<br> <br>앞서 A씨는 김혜경 씨 병원 출입증을 받으려고 가짜 이름으로 문진표를 작성했다고 했는데요. <br> <br>똑같은 일이 석달 뒤에도 있었다는 게 A 씨 주장입니다. <br> <br>[Q2] 그럼 대체 약 처방과 관련해서 대리 의혹이 나오는 게 몇 가지나 되는 거에요? 작년에만 몇 건 정도인가요? <br> <br>A 씨가 병원 관련 업무에 동원된 부분, 크게 세 가지죠. <br><br>경기도청부속의원에서 여비서 명의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받아 김혜경 씨 자택 소화전에 걸어뒀다는 게 있고요. <br> <br>앞서 보셨듯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김 씨의 출입용으로 가짜 문진표를 작성한게 드러난 것만 4월에 3건, 7월에 1건이 있죠. <br> <br>지난해 6월 이재명-김혜경 부부의 아들의 퇴원 수속을 맡아 처리해 준 것까지 포함하면 최소 여섯 차례에 걸쳐 병원 관련 업무를 대리 처리했죠.<br> <br>[Q3] 시청자들이 이 질문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약도 대신 받고, 문진표도 대리 작성하고 그런 건데, 법 위반인가요? 그러니까 사실로 드러나면 김혜경 씨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거에요? <br> <br>"김혜경 씨가 사전에 알았는지"가 처벌 여부를 가를 기준입니다. <br> <br>어제 국민의힘이 김혜경 씨를 고발한 혐의, 크게 세 갈래입니다. <br><br>7급 A 씨에게 음식 배달 같은 의무 없는 일들을 시켰다며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제기했는데, 현재까진 5급 사무관 배 씨가 A 씨에게 지시했죠. <br> <br>김혜경 씨가 배 씨와 이를 사전에 논의한 증거가 있어야 혐의 적용이 가능한데, <br> <br>현재 배 씨는 누구도 안 시킨 일이라고 하고 김혜경 씨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도청 법인카드를 사적 목적으로 유용해 국고손실을 일으키고 횡령을 저질렀다는 혐의도 살펴보면요. <br> <br>역시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의 사용처나 사용 목적 등을 두고 배 씨나 A씨와 소통한 부분이 드러나야 합니다. <br> <br>직권남용과 국고손실은 통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데요. <br> <br>김 씨의 연루가 드러나면 배 씨의 공범 혐의를 받게 됩니다. <br> <br>다른 여비서 명의로 호르몬제를 처방 받아 의료법을 어겼다는 의혹은 어떨까요. <br> <br>김 씨가 직접 병원에서 여비서 이름을 대고 처방전을 받았다면 의료법상 대리처방이 성립되는데요. <br> <br>그게 아니라도 의사에게 진료 받을 땐 대면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<br> <br>[Q4] 약도 약인데, 도청 법인카드로 김혜경 씨 각종 심부름을 했다는 의혹도 있잖아요. 아침마다 샌드위치를 배달했다는 의혹도 나오는데, 얼마나 사준거에요? <br> <br>품목도 다양하고 횟수도 많습니다. <br><br>우선 법인 카드로 결제한 11만 8천원 어치 쇠고기가 있고요. <br> <br>초밥도 샌드위치도 구입해 A씨가 날라줬습니다. <br> <br>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언론에 알려진 부분만 열차례 정도가 되는데, A 씨는 이 외에도 복집 같은 곳에서도 음식을 사서 가져간 적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Q5] 김혜경 씨는 상습적으로 조력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, 만약에 저렇게 계속 받았다면 이 역시 법적 문제가 되나요? <br> <br>네 김 씨는 그제 낸 입장문에서 조력 받은 적은 있었지만 상시적이진 않다고 했는데요. <br> <br>제보자와 배 씨의 과거 대화를 보면 이전에도 식료품 구입 등에 법인카드 편법 결제한 정황이 있습니다. <br> <br>두 사람의 전화 통화 더 들어보시죠. <br> <br>[A 씨 / 경기도청 7급 공무원(당시)] <br>전까지는 자기들이 편법으로 해줬나 봐요. 그런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대요. <br> <br>[배모 씨 / 경기도청 5급 공무원(당시)] <br>비서관님 오고 나서 왜 그러냐고! 여태까지 잘하다가. <br> <br>법조계에선 상시성, 수시성이 입증되면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> <br>[Q6] 야당은 김혜경 씨가 이미 성남시장 때부터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에게 개인 일을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죠? <br> <br>2012년 성남시의회 회의록에 나온 내용인데요. <br> <br>당시 시의원이 성남시 행사 때마다 공무원 신분인 배 씨가 김혜경 씨를 밀착 수행했다고 지적하기도 했고 2011년 회의록에는 봉사단체 행사에 김 씨가 관용차를 이용할 때 공무원 20여 명이 도열했다는 주장한 내용도 있습니다. <br> <br>[Q7] 제보자가 공익제보자 보호 신청을 신청한다고 앞서 전해드렸는데, 공 기자가 제보자 측과 연락을 하고 있잖아요. 제보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시청자 의견도 있어요. <br> <br>어젯밤 유튜브 채널에 목소리와 성 씨가 노출돼 매우 불안해 하고 있었습니다. <br> <br>신변 보호와 비밀 보장을 위해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야당이 제기했는데요 <br> <br>A 씨도 이르면 오는 7일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낸다니 권익위의 판단을 지켜봐야겠습니다. <br><br>